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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8:50경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꽃뫼로 99-1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였고,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6,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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