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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G, H의 임금을 체불하였거나, E, F, G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G, H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 F, G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 대한 임금체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F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들과 사이에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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