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0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근로자 E를 사용하면서 위 근로자의 시급을 2018년도 최저 시급인 7,530원보다 적은 4,759원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8. 4. 2.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 부분 합계 582,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1.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를 장차 자신의 부동산중개업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정하기로 하고 2내지 4주간 일을 배우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