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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G호 소재 H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I 소재 J 현장에서 2019. 10. 24.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9. 10. 임금 6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항목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근로자 K과 근무기간 시작일인 2019. 10. 24.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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