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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5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20:4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던 중 마침 그곳 앞 평상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 운전하지 말고 아침에 차 가져 가셔도 되겠네요

" 라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 죽이 뿐다,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0:4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밀양시 F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6. 22:11 경부터 22:23 경까지 사이에 위 2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 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밀양 경찰서 상 남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위 112 신고 내용과 포터 화물차의 최종 주차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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