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3: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가 위 음식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위 음식점으로부터 휴대폰 반환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F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H에게 “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 봐주나, 몇 번 출 동 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불응하면서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F 및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을 향해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 봐주나, 몇 번 출동했어,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

네 가 민주경찰이 가 개새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