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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7:2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4동 하4실에서 추석 연휴 때 먹기 위해 구입하여 싱크대 안에 보관해 둔 사과를 피해자 B(34세)이 꺼내서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추석 때 먹을 건데, 왜 남의 사과를 니 마음대로 하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럴 거면 당신 개인 사물함에다 넣지, 왜 싱크대에 넣었나 ”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임마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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