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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23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위...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후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은 수증자인 원고 역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피고 C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후 위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고 원고는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담을 부가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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