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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07 경 B 앞 도로에서 그 부근 벽에 부착된 20대 총선 C 선거구 D 정당 E 후보자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양쪽 눈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발췌, 담당자 의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 사진의 눈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하였다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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