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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7 2020가단3488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C 지상 시멘트 블록 조 시멘트 기와 1 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차임을 ‘ 선 불’ 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 후불’ 의 오기이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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