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7 2020가단3488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C 지상 시멘트 블록 조 시멘트 기와 1 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차임을 ‘ 선 불’ 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 후불’ 의 오기이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C 지상 시멘트 블록 조 시멘트 기와 1 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차임을 ‘ 선 불’ 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 후불’ 의 오기이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