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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0 2017가단1716
건물퇴거,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 지분에 관하여, 경기 양평군 D 대 278㎡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 위 목조 시멘트기와, 스레이트 1층 주택 32.19㎡,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 스레이트지붕 1층 주택 30.7㎡ 및 시멘트블럭조/스레이트 시멘트기와, 스레이트 지붕 1층 주택 27.06㎡(이하 ‘이 사건 각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록을 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각 기존 건물의 소유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년 임대료(지료)로 쌀 1가마 내지 쌀 1가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기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인 F 토지 등에 걸쳐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 부분(이하 ‘이 사건각 부분 건물’이라 한다)으로 증축 내지 변경되었다. 라.

E은 1989. 11.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처인 피고 및 자녀인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10. 14.경 2000년과 2001년 2년 동안의 임대료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5. 11. 3. 이 사건 각 부분 건물을 관리하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니,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2017. 5. 17.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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