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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042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H 지상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지상 1층 주택 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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