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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1년치 차임인 1억 2,000만 원을 선납하였다, 리모델링을 해서 2012. 4.경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G으로부터 인천 남구 H에 있는 ‘F’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차임 1,000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직전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입주하지는 아니한 I에게 그가 G에게 선납한 1년치 차임 9,000만 원을 G 대신 반한하기로 하여, 그 중 5,000만원은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I의 J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 G에게 1년치 차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었고, 더구나 G이 위 건물의 이전 임차인인 K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위 건물에 입주할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2. 16.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1.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 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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