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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2322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부산 수영구 D건물 1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법인으로, D건물 비동 1602호의 임차인인 인테리어 업자 B에게 위 각 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청소, 도배 등의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1.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의 관리이사임을 자처하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2. 9. 26.부터 2014. 9. 25.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는 위 계약서에 본인을 원고로, 대리인을 자신으로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도장과 자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전세권설정하기로 한다

(수탁자 케이비신탁은 해지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직접 한다) 전세금 대출하기로 한다.

하나은행 F 예금주 B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일 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의 안내에 따라 하나은행 광안동지점에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26. B가 아직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고 하자, 협의를 거쳐 2012. 9. 2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만을 송금한 다음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 B와의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7,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오고 있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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