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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96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7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포항시법원 97가소5174호로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전소’). 전소에서 1998. 2. 11.경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전소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기는 하나(인정근거 : 갑2호증), 피고가 전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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