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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나5936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8가소442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10,352,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26.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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