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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나964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5. 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127580호로 대여금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1.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10.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이 사건 소는 전소 승소 확정판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시효소멸이 임박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2005. 3. 무렵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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