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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22:50 무렵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인근을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좌측으로 가면 되나요, 우측으로 가면 되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알아서 데려다 줘야지, 차가 커서 기분이 나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사장님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호로새끼야, 말대꾸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23:00 무렵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사 F(43세), 경사 G(36세)이 위 C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G에게 “이 호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과 G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H(3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인 F, G, H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A에게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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