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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2가합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피고 B은 2012.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2010. 6. 30. 원고와 남양주시 F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중 일부 부분(약 77평)에 관하여 처인 피고 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옥매트 전기열선을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0. 8. 31.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2011. 1.부터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2) 피고 D은 2010. 8. 30. 원고와 이 사건 공장의 일부 부분(약 8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 2. 20. 주식회사 H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딸인 피고 E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1. 3. 25. 15:19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 결과 1) 남양주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현장조사결과 수용물의 소실흔과 건물의 연소형태로는 발화지점을 판단할 수 없고, 전기, 가스, 난로, 연탄 등 다수의 발화열원 중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연소형태 및 소실흔으로는 발화열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심한 연소, 소실 및 붕괴로 인하여 발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특이점의 식별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반화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3) 남양주소방서장 작성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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