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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6 2011가단57259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08. 6. 5.경부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5. 2.경 원고의 이사인 C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6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7,700만 원에 매도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C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7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년간 임대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위 3년간의 렌트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1. 6. 4.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계 25,872,000원(이 사건 자동차의 1일 렌트비 294,000원 ×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인 2011. 6. 5.부터 2011. 8. 31.까지 88일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그에 관하여 피고가 2008. 6. 5. 원고로부터 3년간 월 1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1. 6.경 C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C의 전남편인 E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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