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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0 2015가단11337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3.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2.경 피고에게 원고가 경락받은 경기 양평군 C 임야 7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8. 5.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 중 2,700만 원만을 현실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대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8. 6. 5.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로서 2008. 6. 3. 등록을 마친 E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는 5년 뒤에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소외 회사는 2011. 5. 23. 원고에게 2011. 6. 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7259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2011. 6. 5.부터 2011. 8. 31.까지의 자동차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이 사건의 피고)가 피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그 명의는 5년 뒤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인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1, 2, 32, 3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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