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부산 해운대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집을 나왔으니 재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가 같이 사는 할머니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가출을 하였으며 미성년자로서 마땅히 잠잘 곳을 찾기 어려워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부산 동래구, 광안대교 근처를 드라이브 하다가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근처 무인텔을 검색한 다음 김해시 진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목욕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억지로 목욕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고경위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