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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16 2013가단15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는 2004.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2009. 8. 3.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2, 제6호증의45,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2013. 12. 9.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송달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제6호증의1267,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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