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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제천시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D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5. 7.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신축중인 서희아파트 공사 관련 C 아파트 입주민과 공사현장 부근 단독주택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위 아파트 102동 △△△호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내는 가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회사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이는 마누라도 집나가고 없고 직장도 없는 건달인데 서희건설과의 보상 협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20:10경 위 C아파트 101동, 102동에서 그곳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경비실 게시판에 D이 부착한 피해자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F, E, G 전화진술 청취)

1. 각 공고문, 반박 공고문, 동의서, 운영회 회의록, 회의록

1.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이는 마누라도 집나가고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도 없는 건달인데 서희건설과의 보상 협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D이는 직장도 없는 건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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