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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8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사업자인 ㈜세화종합관리 소속으로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하고, 의결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12. 19.경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당초 경비용역대금(휴게시간 6시간 기준)을 62,09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C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인 D와 2012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휴게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정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고도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2,977,718원[=기본급 부당지급액 2,382,182원(62,689×38명) 야근근로수당 부당지급액 595,536원(15,672원×38명)]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D에 총 29,77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지술

1. 공문견적서, 회의록, 공고문, 계약변경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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