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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81613
안전지지대설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산 북구 C 조표 제42373호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4.6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소유이며, 피고는 2013. 1.경부터 부산 북구 B학교 교사 이전 및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2013. 3.경 탱크가 굴러가는 듯한 소음과 지진을 연상하게 하는 진동을 발생시켜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축대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피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14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축대 부분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정한 소유물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의 안전지지대 설치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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