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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58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2행의 “확정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2항 부분을 추가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법원이 위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보조참가인 등을 파면한 징계사유는, 보조참가인 등이 교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기관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와 D대학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보조참가인 등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성명서 발표 등의 행위를 한 취지는 원고와 D대학교 등은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총장 일가가 원고 또는 D대학교 등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부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속하여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와 총장 등이 위와 같은 비리 등에 관하여 해명하고 D대학교와 원고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던 점, ② 보조참가인 등이 제기한 D대학교 및 원고 이사장 등의 비리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등 의혹들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진실인 점, ③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교육기관인 대학교 등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 등에게 한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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