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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5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8층에서 D의 주지 E스님이라고 불리며 종교활동을 하였는데, 2014. 3.경부터 2014. 5.말경까지 피해자 F에게 위 D 내의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만 두고 인근에 체육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양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태권도학부 동양무예과 행정실에 전화를 하여 그 곳 책임교수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여신도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J 협회 내에서 문제가 많다, 여신도와 문제를 일으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나의 도장 인근에 몰래 도장을 여는 상도덕을 모르는 못된 사람이므로 강의를 못하게 하라.”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대학교 총장 비서실 앞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사람이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내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1매를 제작하여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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