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4.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24세) 소유인 현금 85,000원, 체크카드 5장, 학생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E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1:3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죽도점’에서 반바지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7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운동화 1켤레, 티셔츠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종업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합계 6,580원 상당의 칸쵸과자 1개, 시리얼 1개, 음료수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I, T, U, V, W, X,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