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3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7회의 폭력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광장 부근에 있는 영세한 식당 업주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영업방해를 일삼는 속칭 동네조폭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0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6세)에게 ‘재수없다. 대구로 가라. 씨발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00경 E에 있는 C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는 것을 고발하겠다.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가라 하는데 왜 안 가는데, 여기 내 땅이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