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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단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김포시 B 상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당시 43세)에게 다가가 “야 너 누구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많이 드셨으니까,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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