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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8:15 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 세) 과 종전에 피해자와 도박할 때 피해 자가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에 대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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