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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3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0:0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에 술을 사러 들어갔으나 피해 자인 D( 여, 77세) 가 " 아저씨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내에 있던 라면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12. 19. 피해 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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