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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6.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05: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9 세, 여) 가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E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낸 뒤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일어 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7.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4:30 경 파주시 F 아파트 G 호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H(21 세) 과 같은 날 술집에서 다퉜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각 D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J, K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D의 모 L 전화통화 보고),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문자 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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