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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1세)은 예인선 C(107톤, 울산선적)의 기관장이고, 피고인은 부선 D(1,163톤, 울산선적)의 선두(船頭, 부선의 선원으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불부두에 접안 중인 부선 D 갑판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부선이 육지와 가깝게 접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부선에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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