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1, 2, 3, 9, 10, 11, 12, 18,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0. 8. 13. 컴퓨터 사전점검 서비스, 통신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7. 11.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8. 13.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분리되어 설립되자 2011. 1. 1.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3. 1. 18. 실시한 보안검사과정 중 원고의 컴퓨터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조직도 등의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후 2013. 1.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이사 F, G이 차례로 원고를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위와 같은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원고에게 자진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서 양식과 함께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기재된 쪽지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사직서에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