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딸 D 와 그녀의 친구 피해자 E( 여, 11세) 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