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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합3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0:10 경 시흥시 C, 지하 1 층 'D 찜질 방' 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7 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찜질 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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