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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7: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1 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중 동네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D( 여, 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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