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남탕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러 온 피해자 E(12 세) 가 냉탕 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대중 목욕탕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