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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3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D은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는 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21항 다음에, 연번 란에 ‘21-1’, 일시 란에 ‘2013. 9. 12.’, 방법 란에 ‘상동’, 편취금액 란에 ‘3,100,000원’, 피해자 란에 ‘AT’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3고단2372호 범죄사실 중 ‘총 37회에 걸쳐’를 삭제하고, 위 범죄사실 및 2013고단2712 범죄사실 제1항의 합계 ‘70,780,000원’을 ‘73,880,000원’으로 정정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피해자 'R'을

9. 9.자 범행 피해자는 ‘R’으로,

9. 11.자 범행 피해자는 ‘S’으로 정정하고, 순번 21항 다음에, 순번 란에 ‘21-1’, 일시 란에 ‘2013. 9. 12.’, 방법 란에 ‘상동’, 편취금액 란에 ‘3,100,000원’, 피해자 란에 ‘AT’를 추가하며, 합계 란의 ‘70,780,000원’을 '73,880,000원'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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