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 암 IC 앞 왕복 9 차로의 도로를 마 재 우체국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우측에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각(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69,4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과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