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단원구청 삼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택시를 수리비 1,476,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차량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