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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단원구청 삼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택시를 수리비 1,476,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차량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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