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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 이행의 확인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성까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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