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어린 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주거가 분리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에도 양육비를 지원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게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