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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12,189원 및 그 중 105,958,299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105,958,29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2016. 2. 19.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고양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다시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양수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새고양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각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2. 19. 0시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2. 19.부터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수인임을 대항할 수 있고, 피고는 2016. 2. 20.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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