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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8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 이전의 모토지인 경기 용인군 D 답 199평은 원고의 선대인 망 E 소유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E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F에게 분배하였다가, 그 후 F이 분배를 포기하였다.

나. 그 후 위 모토지에 관하여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절차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다음 그중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1960. 2. 6.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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