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16)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0)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 피고 인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2016. 7. 초순경 의정부동에 있었던 사실은 위 통화 내역의 기지국 위치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친구였던

D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