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E 임팔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8. 2. 14. 15:15경 서울 F에 있는 G회사 공사현장 부근의 약간 좌로 굽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로 241,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78,98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떨림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1,000,000원, 기왕치료비로 241,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78,980원, 정신적 피해로 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