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가.
대상 토지: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F, G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과수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웃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과거 H, I, J 각 토지에 난 샛길을 이용하여 공로(K 도로)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출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소유인 J 토지 위에 주택과 축대를 건축함으로써 위 샛길은 막히게 되었고, 현재 비탈진 언덕만 남아 차량은 물론 도보로도 통행이 곤란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우 종래 통로로 사용되지 않던 제3자 소유인 L, M, N 각 토지를 통과하여야 이 사건 제1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도보 또는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샛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공로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산에 길을 내거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확인대상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일부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로에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원고는 주말에 이 사건 제1...